9급국가직공무원공직선거법 | 20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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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-11-19 20:17 조회74회 댓글1건본문
20. |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
1. |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. |
2. | 「공직선거법」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. |
3. |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,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|
4. |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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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카페 작성일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: 2020년07월11일 기출문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