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국가직공무원관세법개론 | 18. 「관세법」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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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-11-29 12:47 조회37회 댓글0건본문
18. | 「관세법」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
1. |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「관세법」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. |
2. | 「관세법」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. |
3. | 「관세법」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. |
4. | 「관세법」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(다만, 중소기업등은 4회)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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